게임 및 소프트웨어 수출업체도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초 시행된다고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수은의 수출입금융 지원 대상을 현재의 ‘상품의 수출입 또는 기술의 제공’에서 ‘물품·용역·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올 초 발표된 ‘기업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수은의 수출입금융 지원대상 확대을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수은이 현재 법적으로 국내 기업이나 국내인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대출 보증의 대상을 외국정부와 외국기업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의 현지 발주처에 대해 국내 및 외국 상업금융기관이 대출하면 수은이 다시 이를 보증해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 수출협력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고 받은 매출채권을 수은이 무소구조건으로 매입(Factoring)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에 납품하고 받은 원화채권을 수은이 미리 할인해서 매입, 대기업의 경영악화나 부도 등과 상관없이 수출협력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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