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임원을 임용할 때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해 민간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실시한 ‘공공기관의 임원 임용 자격요건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152개 조사 대상 기관 가운데 149개가 학력·경력·자격증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70%인 105개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제한적인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련 분야에서 인정받은 탁월한 실적을 경력요건에 대신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하나 따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이 85개(58%)에 달했다. 특히 17개 기관은 아예 경력요건을 △정부산하단체 △상장기업 △국책연구소로 제한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A공사와 B공단은 민간 경력 인정범위를 정부산하단체, 상장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C공사의 경우에는 기관장을 뽑으면서 △관련 분야 20년 종사에 대표이사 △당해 기관 근무 20년에 상무이사 △관련 분야 1급 공무원 △관련 분야 20년 종사에 2급 공무원 이상으로 경력을 제한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격 요건을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학력·경력·자격증은 원칙적으로 설정할 수 없는 기준에 맞춰 해당 기관들이 임원 자격요건을 완화한 조치결과를 내달 15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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