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7개법안 심사소위 회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11일 열린 제11차 전체회의에서 IPTV 서비스 관련 7개 법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방통특위에서는 지난 7월 대통합 민주신당 지병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진행하고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현재 특위에 발의된 홍창선·송봉숙·서상기·유승희·김재홍·이광철 의원 등의 6개 법률안도 법안심사소위로 함께 넘기기로 했다. 김덕규 방통특위 위원장은 “지난 10차 전체회의 등을 통해 각 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다”면서 “이번 회기가 각종 정치 일정으로 인해 그 어느 국회보다 짧은만큼 신속하게 소위로 넘겨 더욱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7개 IPTV 서비스 관련 법률안은 오는 14일과 17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특위 내 법안심사소위원 중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을 같은 당 서상기 의원으로 교체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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