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금융채권 증권계좌로 이체"

 내년부터 실물 교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산업금융채권을 증권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11일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산업은행과 산업금융채권 등록발행 및 계좌이체 업무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산은 영업점을 통해 매입·보유해야 했던 산업금융채권을 투자자가 증권사 본인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간 일반 고객이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실물 채권을 산은 영업점에서 인수받아 증권사에 직접 해당 채권을 입고한 후 매도주문을 내야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예탁결제원 측은 “이번 협약으로 내년 초 산업금융채권 등록시스템이 도입되면 산은 영업점에 있는 채권을 증권사 계좌로 직접 입고처리할 수 있어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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