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정보윤리 및 청소년 분야 등 3개로 분리해 법률로 확대, 발전시킨다.
정통부는 28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정보보호법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보보호 법률을 체계화하는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송·통신시스템 보호법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신설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법률 초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시스템 보호법에서는 통방 융합에 따른 시스템과 망 보호를 포괄하며 사이버침해 사고에 대응한 사전 예방 및 점검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제정 및 제정 지연에 대비해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법이 별도로 제정된다. 정보통신망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규 IT서비스의 특수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정립된다. 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 및 대체수단 의무화 규정 신설이 추진되며 개인정보보호인증제도 의무화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규제와 광고성 정보전송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포함된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유비쿼터스 환경 등 새로운 IT환경에 대비한 제 3세대 정보보호 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보기술을 사이버 공간과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제가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종인 고려대 교수는 “이번 법제 개편에 정보보호 본부 신설 내용 등을 함께 고려해 정보보호에 관한 예산에서부터 기획, 집행을 하는 권한이 있는 기구마련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영훈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은 “법제 개편에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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