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체 프로세서 시장 중 일반 소비자 대상 시장은 35%인데 그 중 AMD의 점유율은 45%입니다. 그런데 기업 PC 시장(OEM 시장)은 인텔이 90%, AMD가 10%를 차지하고 있어 비합리적입니다.”
토마스 맥코이 AMD 최고행정책임자(CAO) 겸 법률 담당 수석부사장은 27일 내한, 최근 유럽연합(EU)이 인텔을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공식 제소한 사안 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텔은 독일에서 AMD와 거래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AMD와 거래하고 있을 경우 시장개발기금(MDF)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연기한다”며 “인텔의 행태는 업계의 정상적 사업 관행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맥코이 CAO는 “인텔은 독일에서와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한국에서도 하고 있다”며 “인텔은 PC업체들이 AMD 칩 기반의 PC를 홈쇼핑 채널에 제공하려 하자 영업력을 약화시키거나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2월부터 인텔에 대해 조사중인 것과 관련, “이번 방한이 한국 공정위의 인텔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 아니며, 정기적인 방문일정 중에 한국 소비자들에게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정 당국의 조사 내용을 알리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지난 26일(현지 시간) 수 년 동안의 조사 끝에 인텔이 불법적인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식적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AMD가 인텔을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제소한데 대해 미국 관할 이외 지역에서 일이라며 소송의 주요 부분을 일단 기각하고 공판기일을 2009년 4월 27일로 연기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3월 인텔이 독점력을 남용했다고 판결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역시 인텔 사무실을 조사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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