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슬 자동판매기로 위장한 신종 불법 사행성 게임기에 이어 이번에는 청소년 게임장(오락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명 ‘크레인 인형뽑기(경품) 게임기’를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기가 처음 적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본지 8월 16일자 2면 참조
22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에 따르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G사의 크레인(경품)게임이 심의 내용과 전혀 다르게 불법 개·변조돼 사행성 게임기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 지난 3일 열린 심의회의로 등급 취소하기로 하고 이를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최근 들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심의 내용과 다르게 불법 이용돼 잇따라 등급이 취소되고 있지만 전체이용가 심의를 받은 청소년 아케이드게임이 사행성 문제로 등급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임위에 따르면 G사의 크레인게임기는 지난 5월 초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지만 불법 개·변조로 △경품용 인형 대신 임의의 캡슐형태로 내용물이 바뀌고 △조작 버튼 간의 간격을 줄여 자동 진행 방식의 연타기능을 제공하며 △과도한 이용 요금과 환전이 가능한 불법 사행성 게임기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G사의 게임의 기존 등급분류를 취소하기로 했으며 경찰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불법 개·변조해 사행성 게임기로 운영해온 업주를 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G사 측은 변호사를 거쳐 뒤늦게 의견소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게임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할 방침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위는 등급취소 예정결의에 G사가 뒤늦게 의견을 소명해 옴에 따라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24일 전체 심의회의로 최종적인 등급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동면 게임위 사후지원팀장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 게임기의 등급분류를 게임위에서 해주지 않고 있는데다 경찰단속까지 심화되면서 구슬 자판기와 같은 신종 사행성 게임기에 이어 이번에는 청소년 게임기까지 개·변조돼 사행성 게임기로 이용되고 있다”며 “철저한 사후관리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