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승인이 언제쯤 내려질 것인가.
6일 업계에 따르면 티유미디어가 지난달 16일 티유미디어가 신청한 MBC 재전송 승인요청에 대해 방송위가 실무 검토에 들어가면서 당사자는 물론 방송업계 전체가 승인여부와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티유가 MBC에 재전송 댓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유료화 또는 유료제공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티유는 방송위에 승인요청서를 제출한 후 며칠동안 시험적으로 실시간 방송을 내보냈으나 지금은 자막만 송출한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위는 사업자의 승인요청후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 신청접수상황과 경과사항을 보고 했으며 30일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했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관할 부서인 뉴미디어부의 실무 검토를 거쳐 곧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며 “상정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등이 유료방송에 무료보편적서비스인 지상파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해 방송위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방송업계는 이변이 없는 한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방송위는 지난 2005년 사업자간 합의하면 승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티유미디어 관계자는 “휴가철 마케팅에 맞춰 시험방송을 통해 테스트를 완료한 채 방송위의 승인만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IPTV 등 유료방송이 확산되는 추세속에 티유의 재송신 승인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매체환경의 변화 속에서 방송위의 결정에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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