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외화대출 용도가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자금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시설자금을 제외한 원화사용 목적 자금과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이 아닌 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은 금지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일자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및 절차’를 개정한데 이어 이를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외화대출 용도는 크게 해외 사용 실수요 자금과 국내 시설자금 등 두가지로 제한되며 원화사용 목적 자금과 원리금상환 등 국내 사용을 위한 자금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은 원화사용 목적 자금에 해당되지만 △시설투자 촉진 △수입대체 효과 등을 고려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에 한해 허용된다.
한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이후 원화사용 목적 운전자금을 위한 외화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로부터의 외화차입이 늘어나고 원화절상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외국환 취급은행을 대상으로 실수요 위주의 외화대출을 취급토록 창구지도를 실시했으나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창구지도를 규정화해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용도제한이 시행되면 외화대출 잔액 440억달러(6월말 기준)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화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용도제한 조치 이후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용도 외 외화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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