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달거나 정보를 올릴 때에는 본인인지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1150개 공공기관과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만명 이상인 35개 포털·사용자제작콘텐츠(UCC)사업자·언론사의 인터넷 게시판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함께 △사생활 침해 정보에 대한 30일 이내 정보접근 임시차단제 △명예훼손분쟁조정제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등을 새로 도입할 근거가 마련됐다.
서병조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새로 도입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분쟁조정제도 등은 IT 강국 위상에 걸맞은 선도적 제도”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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