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고객의 사전동의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자체만으로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대출 등 거래를 거부할 때 고객이 요청하면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크레디트뷰로(CB) 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 고객의 대출거래를 거절할 경우 근거가 되는 내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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