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고객의 사전동의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자체만으로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대출 등 거래를 거부할 때 고객이 요청하면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크레디트뷰로(CB) 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 고객의 대출거래를 거절할 경우 근거가 되는 내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코스피, 3%대 급락 5500선 마감
-
2
LG 사업보고회 돌입…구광모 회장 'AI 승부수'
-
3
KB국민은행, SK하이닉스·무보와 2500억원 규모 반도체 협력사 금융지원
-
4
美 결제기업, 스테이블코인 보관·발행까지 영역확장… 韓 제도화 지연, 사업 제약
-
5
美 코어위브 충격에…코스피 5700선 마감
-
6
국내시장 포화…해외로 눈 돌리는 보험사
-
7
류재철 LG전자 CEO “AI 데이터센터, 냉각 효율이 연산 전력 좌우”
-
8
LG전자,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 '멀티 브이 7' 공개…듀얼 AI·스핀엑스 컴프레서 탑재
-
9
STO 제도화 초읽기…잠잠했던 조각투자 발행사, 상품 출시 속도
-
10
은행 기업대출, 부동산 담보보다 기술력·사업성 평가 강화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