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 RFID 부착 의무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전국 종합병원, 보건소 등 감염성폐기물 배출 기관은 의무적으로 RFID 태그를 폐기물에 부착해야 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염성폐기물에 전자태그(RFID) 사용을 의무화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위반하는 민간 병원 및 기관에 대해선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FID 부착의무화 기관은 종합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혈액원, 장례식장, 교도소와 구치소의 의무실 등 모두 15종류, 총 5만4000여개 기관이 해당된다. 동물검역기관, 의학 수의학에 관한 시험연구기관,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도 태그 의무화 기관에 포함됐다.

해당 업체들은 RFID를 이용한 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해 지난 2005년∼2006년 2년간 LS산전, 바이텍테크놀로지코리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RFID 도입이 국내 처음으로 법으로 명문화 되면서 그 동안 지지부진한 RFID 시장 활성화에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본격 실시되면 연간 1500만∼1800만장의 태그 신규 수요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연간 국내 태그 시장규모를 웃도는 수준이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를 중심으로 RFID 리더 등 장비에 대한 신규수요 발생도 예상된다.

태그 발행기가 있는 대형 종합병원은 자체적으로 태그를 발생, 부착하면 된다. 태그 발행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병원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감염성폐기물조합이 발행하는 태그를 부착하면 된다.

고호영 한국환경자원공사 팀장은 “전국 9개 지사를 통해 태그를 발급할 예정”이라며 “폐기물처리법 개정안이 앞으로 RFID 및 USN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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