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의 도입근거가 마련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선불 서비스를 제공할때엔 미리 납부받은 이용요금의 총액범위 내에서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간통신역무에 음성·데이터에 영상을 새로 포함하며, 의무에 비해 권리가 많았던 별정사업자에도 기간사업자에 준한 의무를 지게 됐다. 정부는 이달중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강대영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5일 “MVNO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지난 3월 15일 발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재판매서비스의 하나인 MVNO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도입시기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법개정 실무 초안을 바탕으로 통신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나 “정기 국회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물리적으로 연내 의결이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별정통신사업자의 실질적인 시장진입도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별정통신사업자에 통신망 구성을 위한 기간통신설비(망) 제공을 요청할 자격을 주고 △이용약관 신고 △(국민에 대한) 보편적 통신서비스 제공(역무) 손실보전금 분담 △회계정리 등의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호접속·설비제공 등의 서비스 시 별정사업인 재판매 사업자도 약관신고 및 회계분리 등의 의무를 지도록 했다. 이는 설비투자 부담이 큰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권리만 많고 의무가 적은 별정사업자에게도 적절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또 대금만 챙기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일부 선불카드의 폐해를 막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입금액·산정방법·지급절차 등의 사항은 이후 정통부령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강대영 본부장은 “특정 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을 등록·신고한 뒤 기간통신사업자와 재판매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정부가 재판매 방식을 규정하지 않되 재판매 관련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사업자를 지정하고, 플레이어(player)를 늘려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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