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듀대신 메가스터디 택하지 않았다"

 “운영중인 사이트를 버리고 안정적인 메가스터디를 택한 것이 아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메가스터디로부터 7만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를 취소당해 약 100억원의 차익을 날리게 된 강사 김기훈씨가 외부에 알려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본지 6월28일자 12면 참조>

 김기훈씨는 “스톡옵션 취소 관련 기사 중 마치 본인이 메가스터디에 잔류하기를 강하게 희망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며 “메가스터디와의 계약 갱신은 계약 위반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어 “계약 위반은 맞지만 (주)쎄듀라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회사 및 직원을 버리고 안정적인 메가스터디에 남기로 했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 때문에 직원들이 심하게 동요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메가스터디와 김기훈 강사는 지난 2005년 6월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영어 전문 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사전에 메가스터디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지난 1월 ‘쎄듀잉글리쉬닷컴’ 사이트를 오픈하면서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따라 총 강사료의 6배를 김씨가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메가스터디와 김씨는 6개월여의 공방 끝에 스톡옵션 취소와 향후 5년간의 신규 계약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운영중인 ‘쎄듀잉글리쉬닷컴’은 8월말까지 온라인 결제 기능을 없애고 ‘쎄듀’ 오프라인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차원으로 운영토록 했다.

 김기훈씨는 “쎄듀잉글리쉬는 개인 대상의 B2C 서비스는 중단하지만 연말께 오프라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서 온라인과 연계 작업이 있기 때문에 관련 인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훈씨는 지난 2002년부터 ‘쎄듀’라는 이름으로 오프라인 어학원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해 영어 콘텐츠를 제작, 중국과 일본 등지에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준비중이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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