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반기부터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가 허용돼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따른 요금인하 기회가 확대된다. 또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구매안전 가입 여부 및 서비스 내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한다. 아울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니켈괴·코발트 분 등의 소재와 건식식각기·증착기 등 첨단 제품, 휘발유·경유 등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개성공단 현지 기업과 근로자에게도 국내기업과 근로자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관련한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 총 149건을 정리해 27일 발표했다.
<정보통신>
◇ 결합판매 제도개선으로 요금인하 기회 확대=지난 3월 마련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7월부터 지배적 사업에 대해서도 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가 허용돼 요금인하 기회가 확대된다.
◇ 무선국 전자파강도 보고 의무화=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설치되는 무선국 중 공중선 전력이 30W(셀룰러, PCS, IMT-2000, 와이브로), 60W(주파수공용통신, 방송국 등)를 초과하는 무선국 시설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 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군 현역병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국방의무 수행 중인 현역 복무자의 통신요금 경감을 위해 이통사의 전파사용료 부과시 가입자 수 기준에서 이동전화 이용을 정지한 현역 복무자 수를 제외하도록 기준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군 현역병 전파사용료가 감면돼 월 780원(SK텔레콤), 540원(KTF·LG텔레콤)씩 요금이 낮아진다.
◇ 온라인 쇼핑 구매안전 서비스 표시제도 도입=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구매안전(결제대금 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 가입 여부 및 서비스 내용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게 된다.
◇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방지를 위한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도입=10월 입찰 공고분부터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할 때 개인인증서를 통해 입찰자 신원을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신원 확인 결과에 따라 사전에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 대리인)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산업·에너지>
◇ 전기안전관리제도 개선= 7월 4일부터 1000㎾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 및 250㎾ 이하의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가 월 1회 내지 6회 이상 검토하도록 해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게 했다. 또 저소득층 주거용 전기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조치제도가 시행된다.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유통질서 저해행위 강화= 6월 15일부터 용제·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을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도나 품질에 부적합하게 자동차용 또는 보일러용 연료로 부정유통시켜 세금탈루와 소비자 피해 및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 사전 예방형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로 전면개편= 내달부터 공산품 위해 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별화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위험성이 큰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 대학·연구기관 보유 고가 첨단연구장비 공동이용=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고가 첨단장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관기관(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3000만원 이상)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장비이용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부담금 40%만으로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고가 첨단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운영= 하반기부터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거점 확보를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이 운영된다.
◇ 여성기업 지원제도 개선(소액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 소액 계약(물품, 용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추천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나 7월 입찰 공고분부터는 나라장터를 통한 여성기업 간 지역제한 견적입찰로 바뀐다.
<과학>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제정·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업, 대학 등을 포함)의 장은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기초로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한다.
◇ 사이언스카드제도 1회 체류 상한 확대 실시= 현재 외국인 고급과학기술인력(이공계 석·박사)에 대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를 통해 발급되고 있는 사이언스카드(사증)의 1회 체류 상한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외국인 투자>
◇ 비영리 연구법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인정= 오는 10월 28일부터 외국인의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연구소에 대한 출연을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한다. 또 교육·의료·학술 등의 비영리 법인에 대한 출연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 현금지원 요건 완화를 통한 긴요한 투자유치 확대= R&D 투자의 현금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500만 달러이상이고 상시 연구전담인력이 20인 이상이었으나 10월 18일부터 바뀌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상시연구전담인력이 10인 이상이면 된다.
◇ 투자지원센터(IK) 내 행정기관 출장소 설치= 10월 28일 이후에는 조세·출입국·노동 등 외국인 투자가의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해 KOTRA 사장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IK에 그 기관의 출장소 설치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변경 절차 등의 규정= 기존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고시할 사항이 명칭, 위치, 면적, 개발방법 등이었으나 10월 28일부터는 투자 내역, 고용규모, 사업내용을 추가로 고시해야 한다. 또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 고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현물출자조사 특례범위 확대= 현물출자조사 특례를 법인 설립시뿐만 아니라 설립 후 증액 투자시에도 적용하게 된다.
<세제·금융>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상공인공제에 가입해 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의료업, 기술사업, 기술지도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한다. 또 내달부터는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사실 그대로 발행해야 한다.
◇ 2007년 하반기 할당관세 제도 운용=7월 부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니켈괴(3%→1%)·니켈분(5%→3%)·페로니켈(3%→1%)·코발트 분(3%→2%)·건식식각기(8%→2.5%)·증착기(8%→2.5%)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휘발유·경유·중유·등유 등에도 할당관세를 적용, 세율이 종전의 5%에서 3%로 낮아진다.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효·시행=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6월부터 발효·시행됨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F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 품목 수의 99.2%인 1만2940개 품목의 관세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된다.
◇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금액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수협·신협·산림조합·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이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연합회 대표의 공동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공동보험 가입기관의 경우 전산망 공유기관별 전자금융거래규모가 시중은행 수준과 유사한 농협은 20억원, 지방은행보다 낮은 수준인 여타 기관은 10억원으로 설정, 전자금융거래 규모가 작은 금융기관에 대한 전자금융사고 피해보상 보험금액이 현실화된다.
◇ 사이버몰(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에 관련한 납세절차 신설= 내달부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사업자에게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남북경협>
◇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개선= 경협 손실보조 수수료율이 연 0.7%에서 연 0.5%로, 교역 손실보조 수수료율이 연 0.9%에서 연 0.8%로 각각 낮아진다. 약정신청 기간과 약정신청자 요건이 폐지되고, 약정기간이 기존 최대 10년에서 10년 단위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 개성공단 투자 지원 및 근로자 보호= 8월 26일부터 개성공단 현지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에 준하여 각종 지원제도가 적용된다.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환경보전자금 융자 △신재생에너지사업자금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또 현지기업에 채용된 경우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인정된다.
<문화·콘텐츠>
◇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징수= 7월 1일부터 영화발전기금 재원조성을 위해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해 입장권가액의 3%가 입장료 부과금으로 징수된다.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의 부과금을 수납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 과학의 문 개방에 따른 동시관람료 징수= 서울과학관과 창경궁 사이 과학의 문이 개통됨에 따라 동시관람 희망 국민을 위해 할인된 금액의 동시 관람권이 발매된다.
<보건>
◇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시행된다.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가 지정돼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 창업, 마케팅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공인규격을 통과한 제품은 ‘고령친화 우수제품’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는 ‘고령친화 우수사업자’로 각각 지정·표시된다.
◇ 실업자 및 휴직자에 대한 지원=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실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된다. 휴직으로 인해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보험료가 경감된다.
◇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 무선기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전자의료기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이 제정·적용된다. 의료기기업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전자파에 취약한 의료기기 10개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내년에는 3∼4등급, 2009년에는 1등급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환경>
◇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대상제품 확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및 자재 포함)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 대상품목 범위가 기존 제품에서 서비스를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된다.
◇ 환경기술 접수 및 평가 일원화= 환경기술평가업무의 접수기관(환경부)과 평가기관(한국환경기술진흥원) 이원화로 인한 평가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4일부터 환경기술평가 접수 및 평가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된다.
<노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돼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다.
◇ 주 40시간제 적용 확대= 주 40시간제가 7월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된다.
◇ 사회적 기업 인증제 도입= 수익 활동을 통해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한다.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은 정부로부터 △인건비·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 △컨설팅 서비스 △세제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을 지원받는다.
◇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제고 및 구인·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기회 제공을 위해 인증제가 시행된다.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기간 경과시 재인증 평가)이며 인증대상은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이다.
◇ 국가기술자격법 미비점 개선·보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제도가 시행된다.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수요를 반영해 의공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미용사(피부) 등이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된다.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험시 통신기기,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행위 기준에 추가된다.
<행정·법무/국방·병무>
◇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전자공청회 활성화= 국민참여가 저조한 전자공청회 활성화를 위해 운영실태 확인·점검을 통한 실태 파악 후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등 전자공청회 운영 내실화가 도모된다. 현재 처분·입법예고·행정예고 공청회시 전자공청회를 병행토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국민 참여자가 평균 1.3명에 그치고 있다.
◇ 공공기관 혁신포털 구축= 지난 2005년말 구축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이 오는 10월 중 국민-공공기관 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공기관 혁신포털’로 확대·개편된다. 일방적 정보제공에 머물고 있는 현행 알리오시스템이 ‘열린 대화의 장’으로 개편되며 ‘경영개선 신고센터’, 공공기관의 자발적 혁신을 위한 ‘혁신 자가진단 시스템’ 등이 추가된다.
◇ 주민소환제 본격 시행=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환투표 대상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이다. 소환대상자는 소환투표 공고부터 투표결과 공표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 공직자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액변동신고재산 범위가 모든 재산으로 확대되며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심사였던 고지거부제도를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3년마다 재심사를 실시한다.
정리 주문정·이호준기자@전자신문, mjjoo·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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