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간통신사 A업체 직원들이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A업체 수도권 지사에 근무하는 김모씨(43세·남) 등 영업팀 직원들이 초고속 인터넷 고객 유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자사 유선전화 가입자 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간부 및 직원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고객정보를 내부전산망을 이용해 추출한 다음, 이를 텔레마케팅업체의 고객모집 영업에 사용하도록 넘겨주는 수법이다. 지난 2005년 10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2만8000여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다.
사이버 수사대는 영업팀 팀장 등 간부들은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를 소개시켜 주며 도와주도록 지시까지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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