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를 통신·방송융합서비스로 명시한 ‘독자 IPTV 도입 계열’ 법안들의 통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가능성이 제기되는 법안으로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과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사업법(안)’(서상기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으로 여·야가 거의 동시에 제출한 두 건이다.
14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이들 두 법안은 IPTV 도입 논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IPTV서비스 성격을 각각 ‘방송’(홍창선법안)과 ‘제3의 서비스’(서상기법안)로 명시한 데 이어 주문형비디오(VoD)도 ‘콘텐츠 중심의 통신’으로 인식하는 등 그동안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간 팽팽했던 시각차를 크게 좁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법안은 모두 지난 4월 정부가 제시했던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IPTV서비스를 보는 큰 틀에서는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권역, 시장점유율 제한 등 세부 내용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두 법안이 특위의 번병합심사를 거쳐 단일 법안으로 통합돼 IPTV 도입 시기가 예상보다 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조만간 통합법안이 만들어져 IPTV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서도 두 법안이 병합심리 과정에서 단일 법안으로 통합돼 제출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방통특위 관계자는 “특위가 구성된 이후 방송법개정안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IPTV 법안이 없어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두 법안이 제출되면서 통합 논의가 제기될 것”이라며 “두 법안이 타협을 이루고 하나의 법안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홍창선의원안에 서상기 의원도 공동 발의인으로 참여해 심리과정에서 두 법안이 공통분모로 묶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손봉숙 의원(민주당)도 최근 독자적인 IPTV 도입법안을 적극 반대해온 지상파·케이블 TV사업자 등 방송계 의견을 반영해 IPTV 사업자를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명시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독자법안 계열에서 통합안이 만들어지면 궁극적으로는 손봉숙의원안 등 방송법개정안 계열 법안과 세 대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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