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인증]기고-"국가 인증제도 개선 통해 新규제 시대 파고 넘어야"

◆기술표준원 최갑홍 원장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의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던 전통적인 무역정책이 새로운 규제정책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자유무역이 확산되고 세계무역기구가 출범돼 관세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새로운 무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는 기술상무역장벽협정을 체결하여 모든 회원국이 국제표준과 기술규정을 사용함으로써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법과 제도, 기후조건과 인프라가 서로 다른 조건을 인정함으로써 안전·환경·보건 분야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기술규정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새로운 규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RoHS(유해물질함량제한지침) 등의 환경규제가 있다. 이들 환경규제는 제품의 품질은 물론 생산·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해당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적용되고 있다.

 규제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증에 대한 제도도 수출기업의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의 보험자협회에서 요구하는 UL(전기제품안전인증)은 미국지역으로 수출하는 전기제품에는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인증이다. 인증이란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제3자가 확인하여 마크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일반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 기술규정이나 표준을 모두 확인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나 권위 있는 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줌으로써 소비자는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국가 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정지역에서 요구되는 환경·안전·품질에 관한 다양한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증이 무역에 있어서 새로운 규제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UL인증, 유럽의 CE인증, 중국의 CCC인증, 일본의 PSE인증 등이 수출기업에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규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인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FTA는 이러한 인증제도의 선진화와 투명화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기술규제 제도와 기술기준, 인증기관, 인증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또한 국가 간에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는 인증제도의 부합화와 투명화가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교역 당사국 간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한미 간 기술규제 제도의 부합화를 통해서 국제규범에 적합한 기술규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미 간 무역상기술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규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대미수출에 따른 애로요인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또 새로운 기술규제나 표준을 만들 때에도 상대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비해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게 돼 우리 기업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이러한 신 규제시대의 파고를 넘도록 하기 위해 한미FTA를 계기로 국가인증제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40여개에 달하는 강제인증제도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개발하여 국제적 공신력을 갖는 대표인증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며,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국제규범에 부합화시킴으로써 기업의 중복인증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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