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에서 또다시 삼성 측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그룹 후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경영권 승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최근 금산법 개정을 통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구조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이서 삼성그룹은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가 에버랜드 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허태학·박노빈씨(전·현직 사장)에게 특가법상 배임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자 삼성과 변호인단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추후 대법원 상고를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삼성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유죄판결이 내려진 이날 “이번 항소심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에버랜드의 손해액 970억원 가운데 89억원만 유죄로 인정하는 등 사법당국 간에도 여전히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10년 전 사안을 해당 기업 임원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항소심에서는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권 이전 목적의 공모’라는 검찰의 공소배경을 범죄사실에서 배제했고 △전환가격이 낮으면 발행주식 수 증가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회사가 아닌 기존 주주에게 손해가 돌아간다는 점 △CB 발행으로 에버랜드 지배권이 바뀌어도 손해는 기존 주주의 몫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번 고법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전무의 경영권 승계여부도 자연스럽게 도마에 올랐지만 현 구도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전무는 이미 에버랜드 주식 25.1%를 소유함으로써 그룹 지배력을 확보해 CB 배정의 유무죄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다 관련 법규상 지난 1996년 발행된 CB 자체를 무효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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