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 관련 법·제도 무색하다

 소프트웨어(SW)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SW산업진흥법·국가계약법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 같은 입법 취지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보완 및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본지가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의 SW 관련 공공 프로젝트 24건에 대한 제안서 내용 및 실제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안서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두건에 불과, 정부의 SW산업 육성의지를 무색케 했다.

 이 기간 동안 제안서 보상이 실현된 프로젝트는 행정자치부의 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 확산 보급 및 3차 구축사업 등 두건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 고시한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기준엔 총 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의 SW관련 공공프로젝트에 한해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기업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탈락한 2개 기업까지 최대 1억원 미만의 제안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과기부·정통부·건교부·조달청·기상청·특허청·대법원 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최소 20억원에서 최대 12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차순위 탈락자의 제안서를 보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년부터 사업예산의 1.3%를 제안서 보상예산으로 별도 확보토록 권고한 것에 앞서 갑작스런 제도 시행으로 추가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탓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주체가 이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2006년 5월 개정고시된 국가계약법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출 표본 24건 가운데 개정고시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11건에 불과했다.

 이들 제안요청서 내용 중에는 하자보수와 유상 유지보수를 엄격히 구분해 적용토록 하고 있는 개정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RFID기반 국가물품관리서비스 고도화(조달청)’ 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는 1년간의 무상하자보수기간 종료 후 별도계약에 따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도물에 국한하고 있는 개정 조문의 하자보수 대상이 ‘주민서비스통합지원센터구축(행자부)’ 사업에선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관련법령 변경으로 프로그램 수정이 요구될 경우에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작업장소에 관한 내용 중에는 발주기관이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무시하고 ‘2007 시군구·시도 통합유지보수(행자부)’ 사업에서 “사업장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고 적시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제도가 개정된지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완벽한 이행을 요구하기엔 무리가 따르겠으나 적지않은 발주기관이 개정 법·제도를 여전히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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