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특허 수수료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신용카드, 전자화폐, 자동응답시스템(ARS), 계좌이체를 통해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특허청 전자출원 홈페이지 ‘특허로’(http://www.kipo.go.kr)상에서도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원인은 특허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로와 같은 별도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허청은 내달중 서울사무소에서 민원인, 변리사,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용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아이폰 듀오 승부수…6개월 만에 반납해도 70% 보상
-
2
가민, 최대 320시간 사용 가능한 스마트워치 '엔듀로 4' 출시
-
3
[테크 차이나] 中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화웨이 독주 속 오포·비보·샤오미 부진
-
4
GTA6 국내 심의 통과... '청소년이용불가'로 11월 19일 출시 가능
-
5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6
삼성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
7
이통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할인·중고폰 보상 경쟁
-
8
지스타 한 달 앞으로... 캡콤 합류에 한중일 글로벌 신작 총집결
-
9
코나미, '캐슬바니아: 벨몬트의 저주' 정식 출시
-
10
[특별좌담회]글로벌 6G 경쟁 격화…“표준 선점·수익화 모델 확보 우선 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