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특허 수수료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신용카드, 전자화폐, 자동응답시스템(ARS), 계좌이체를 통해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특허청 전자출원 홈페이지 ‘특허로’(http://www.kipo.go.kr)상에서도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원인은 특허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로와 같은 별도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허청은 내달중 서울사무소에서 민원인, 변리사,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용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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