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서 채널 송출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tvN에 대해 ‘계속 채널을 공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이 제시되면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성방송에 대한 tvN 채널 송출의 최종 결정은 오는 26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방송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카이라이프와 tvN간 채널공급 분쟁에 대해 당사자 의견 청취를 실시한 후 ‘tvN은 스카이라이프에 채널을 공급하고, 스카이라이프는 tvN에 적정 PP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위가 2005년에 마련한 ‘방송프로그램과 채널의 유통 등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3장 제1조에 의한 검토결과, tvN이 주장하는 채널공급 중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성방송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tvN채널을 공급하되, △tvN의 위성방송 송출에 따른 한계비용 △tvN이 위성방송과 경쟁관계에 있는 SO로부터 받는 PP사용료 △스카이라이프의 수익창출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PP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방송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조정안을 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측 이지형 팀장은 “아직 채널 송출을 중단할지 계속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못 내린 상태”라며 “방송위가 제시한 안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 측과 더 협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방송위의 중재안과 대체채널 등록신청 한 것 등을 함께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이날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큐릭스종로중구방송 등 2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추천서 교부전 개선계획 및 이행각서 제출을 전제로 ‘조건부 재허가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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