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실험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전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 생명윤리팀 양병국 팀장은 “개정 지침은 연구시설의 설치와 운영기준, 생물안전 이행 주체의 역할과 책임, 생물안전 관리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생명과학연구 과정의 생물안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시험·연구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생물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종전 지침은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유전자재조합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출 등 생물학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1997년 제정됐으나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실제 실험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데다, 실험승인과 신고절차도 구체적이지 못해 생명공학연구 환경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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