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유통서비스 활용기관이 크게 늘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전자문서 유통서비스가 공공기관으로 본격 확대되면서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대한석탄공사 등 71개 기관이 가세, 5월 현재 727개 기관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는 전자문서 활용을 통해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문서 처리·관리의 전자시스템화, 업무시간 단축 등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행정기관으로 이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등 74개 공공기관이 시범 도입했고, 올해는 71개 공공기관이 참여함으로써 활용 대상기관이 대폭 늘었다. 행자부는 올해 연말까지 약 150여개 기관이 추가로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자부 안성진 지식행정팀장은 “예전에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문서를 주고받을 때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해 시간·비용낭비 및 사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며 “행정·공공기관간 문서유통 소요 시간이 1∼2일에서 3∼5분으로 단축돼 문서 처리업무 신속성은 물론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지난 2월에 이어 이달 공공기관 대상의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하반기에도 정기 설명회를 통해 전자문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수·발신 부인봉쇄’(Non-Repudiation) 개념을 적용한 배달증명시스템을 구축, 문서 수·발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등 신뢰성 있는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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