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인증제품도 MAS적격성평가 면제

 앞으로 신기술·친환경 제품은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적격성 평가 대상에서 면제된다.

조달청은 9일 MAS 적격성 평가 면제 대상을 기존 조달우수제품에서 신기술 인증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우선 구매대상 물품인 NEP(New Excellent Product), 성능인증제품, GS(Good Software),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E)마크 제품은 앞으로 MAS 적격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MAS제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수요기관이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계약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조달청이 시행해오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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