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도 유무선전화와 초고속 인터넷등 주력서비스에 ‘방송서비스 및 기타 시장지배력이 없는 통신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정보통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제정·발표한 데 이어 ‘결합판매 금지행위 세부유형과 심사기준’을 고시했다.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방송을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묶는 것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별개 차원”이라며 “한 상품 안에 담긴 통신서비스에만 결합판매 요금할인율인 (표준요금 대비) 10%를 적용하는 적정성 심사대상이 된다”고 확인했다.
KT·SK텔레콤은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티유미디어 등을 비롯한 방송서비스를 7월부터 출시할 결합판매상품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나로텔레콤도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를 10% 이상 할인한 다음, SK텔레콤의 시장 지배적 사업인 이동통신서비스(10% 이하 할인율 적용)와 묶어 20% 안팎의 할인 결합상품을 선보일수 있게 됐다.
이처럼 시장지배사업자의 결합판매가 유연해지고, 일반 통신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결합상품 출시가 활성화되면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질 전망이다.
강 본부장은 “통신규제정책 개선 로드맵의 일환으로 1년 이상 결합판매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준비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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