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도 유무선전화와 초고속 인터넷등 주력서비스에 ‘방송서비스 및 기타 시장지배력이 없는 통신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정보통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제정·발표한 데 이어 ‘결합판매 금지행위 세부유형과 심사기준’을 고시했다.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방송을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묶는 것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별개 차원”이라며 “한 상품 안에 담긴 통신서비스에만 결합판매 요금할인율인 (표준요금 대비) 10%를 적용하는 적정성 심사대상이 된다”고 확인했다.
KT·SK텔레콤은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티유미디어 등을 비롯한 방송서비스를 7월부터 출시할 결합판매상품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나로텔레콤도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를 10% 이상 할인한 다음, SK텔레콤의 시장 지배적 사업인 이동통신서비스(10% 이하 할인율 적용)와 묶어 20% 안팎의 할인 결합상품을 선보일수 있게 됐다.
이처럼 시장지배사업자의 결합판매가 유연해지고, 일반 통신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결합상품 출시가 활성화되면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질 전망이다.
강 본부장은 “통신규제정책 개선 로드맵의 일환으로 1년 이상 결합판매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준비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2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3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최신 '매터 1.6' 첫 도입…“연결 생태계 확장”
-
4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5
BMW, 연내 세단 7시리즈·SUV X5 출격
-
6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7
기아, 대형 PBV 'PV7' 첫 공개…유럽 전동화 밴 안방 정조준
-
8
테슬라 '9년 만의 로드스터' 10월 1일 공개 예고에 '희망고문' 논란 고조
-
9
“AIDC '알박기' 막아야”…전력계통평가 신청 물량 93%가 데이터센터
-
10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