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를 포함한 영상·게임·음악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고도화, 무선화를 타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휴대폰·컴퓨터 등 첨단 IT 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더 나아가서는 일반 생활용품까지 SW 등 디지털 콘텐츠 활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 SW와 같은 정보자산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 SW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자산관리(SAM) 분야는 미국·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또한 ISO 등과 같은 국제 표준기관과 민간 협회에서도 다양한 모델과 전략, 사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분석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조지콕스 영국 IoD(Institute of Directors) 책임자는 “이제 SW는 비즈니스 자산으로 간주해야 하며, 비즈니스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관리하지 않는 회사와 회사 경영자는 각종 제약과 함께 법적, 경제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SIIA의 SAM=미국 SW정보산업협회(SIIA : Software &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는 정부의 규정, 비즈니스적인 도약, 교육, 지적 자산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IIA는 모든 기업의 관심사인 SW와 기업의 전산화에 대해 널리 알리고 있으며, 지적 자산에 대한 법적인 규정과 보호를 한다.
SIIA는 SW 불법 사용과 현재 기업의 SW인식에 대한 다양한 조사 활동을 통해 SW 사용자들의 인식구조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SIIA에서는 SAM에 있어서 시스템적인 측면보다는 프로세스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SIIA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SAM을 구축하고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원 개인의 PC에 대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업이 SAM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했어도 개인이 PC에 불법 복제 SW를 다운로드받아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적절한 프로세스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SIIA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SAM 모델 형식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창하고 있는 SAM 모델이다. 이 모델은 △SW 품목에 대한 조사 △SW의 라이선스와 사용되고 있는 라이선스의 일치여부 검토 △기업의 절차와 규정에 대한 검토 △SAM 계획 구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SAM을 도입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부분은 기업의 현재 SW 품목에 대한 현황 조사이다. 두번째 단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SW의 라이선스를 찾아 확인한다. SW와 라이선스에 대한 평가가 끝난 후, 계약 기간이 지난 라이선스 수량 및 기업 안에 설치되어 있는 SW와 보류되어 있는 라이선스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SW 라이선스에 관한 기업의 절차와 규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후 SW 관리체제와 라이선스 문서화 및 관리 체제에 대한 규정을 이해한 다음 기업에 맞는 SW 자산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BSA의 SAM=미국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불법 SW 사용과 SW 라이선스의 필요성, SAM의 효과에 대해 알리고 있다. BSA는 많은 SAM 프로그램 중에서도 익스프레스 매트릭스(Express Matrix)에서 제시한 ‘베스트 프랙티스 포 임플리멘팅 SW 자산관리(Best Practices for Implementing Software Asset Management)’의 방법을 권하고 있다.
BSA는 크게 SW 라이선스의 정의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라이선스의 종류, 주의사항을 핵심 사항으로 보고 있다. SAM 프로그램과 함께 접목시켜 기업에 활용하면 SW 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BSA가 말하는 SAM은 가장 기본적인 자산관리 구축 방법으로 △인력구조 △프로세스 △기술적인 3가지 요소를 합성해 SW 라이선스와 사용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형태다.
모든 기업이 원하는 재무적인 이득과 효율적인 자산관리 형태로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SW 자산관리, SW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BSA는 SAM을 도입하면 △IT 자산과 관련된 TCO(Total Cost of Ownership) 이득 △기술의 변화 측정 △최소한의 안전 보안 위험 △최소한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한다.
◇IBSMA의 SAM=국제 비즈니스 SW 매니저협회(IBSMA : International Business Software Managers Association)는 세계적인 SW 자산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 단체로 SAM에 관한 문제점 및 공동 이슈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아 기업이 더욱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게 돕는다.
IBSMA는 △IT계약관리 △사용관리(Usage Management) △변경관리(Change Management)를 강조한다. IT계약관리는 SW를 포함한 모든 IT 자산 입수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관리하면 전반적인 SW 자산 라이선싱의 비용 및 기업에게 이윤을 줄 수 있는 계약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다.
사용관리는 SW 자산관리 측면에서 핵심이다. 많은 SW가 개발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것보다 단기적인 라이선스를 구입한다. 이 때 일정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SW 감사자가 저작권 및 SW 라이선스에 관한 감사를 하면 기업으로서는 SW 불법사용으로 인한 재무적인 손해나 기업 이미지의 타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변경관리는 SW 자산관리 중 가장 중요한 관리로 취급된다. 변경관리는 SW 자산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 및 기업의 구조·시스템의 변화가 생길 경우 SW 역시 변형돼야 하는 모든 변경에 대하여 관리를 하게 된다. 많은 기업은 SW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는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지만 SW 자체의 변경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는 SW 개발업체에서 유지 보수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모범 사례-일본 신토통신과 스코틀랜드 법률구조위원회
일본 신토(新東)통신은 나고야에 본사를 둔 종합광고회사다. 1972년의 창업이래 ‘즐거운 집단’을 사훈으로 지역 밀착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비즈니스를 전개해왔다. 신토통신은 사내 제작부문에서 56대의 매킨토시 PC를 운영한다. 도쿄 본사, 오사카 지사를 포함하면 총 260대의 매킨토시와 윈도 PC가 도입돼 있다.
이 회사에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숍, 인디자인, 애크로뱃 등은 업무에 빠뜨릴 수 없는 도구로, 이들로 작성된 파일은 관련 회사나 광고주와의 사이에서 교환된다.
이 회사가 처음 사내 소프트웨어(SW)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 정도가 불법 복제품이었다. 초기 주먹구구식으로 SW를 관리하던 신토통신은 퀄러티의 QND 도구를 사용해 매킨토시와 윈도를 모두 관리하는 체제를 가동했다. QND를 설치하면 매킨토시와 윈도 PC의 구성관리, 어도비 제품의 대장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의 모든 클라이언트 PC에 대해 시리얼 넘버, IP 주소, MAC 주소,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신토통신에서 사원이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PC는 SW 구성, 폰트나 사용자 권한,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용량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하다.
신토통신 측은 “현재 어도비 제품의 라이선스 관리는 구입한 라이선스 수와 가동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PC의 대수만 세면 되므로, 과거처럼 설치된 어도비 제품을 PC마다 점검할 필요는 없어졌다”면서 “과거 따로 따로 필요했던 라이선스 관리와 예산관리, 클라이언트 PC의 현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 예산을 빠르게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코틀랜드 법률구조위원회(Scottish Legal Aid Board)는 2005년 11월 3년 연속 SW 컴플라이언스(라이선스 계약 준수) 이행 공적으로 ‘FAST 표준 SW 컴플라이언스 FSSC-1:2004 플래티넘 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 사례로 꼽혔다.
이 상은 기업의 최종 사용자들이 최상의 SW 관리에 대한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대상으로 FAST가 부여하는 것이다. 스코틀랜드 법률구조위원회는 법률구조활동을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SW 라이선스와 종업원의 IT 네트워크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7년간 FAST와 지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했다.
FAST가 권고하는 SW 라이선스를 잘 관리하는 방법의 첫째 단계는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지휘하고 있는 매니저를 ‘SW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데이(Software Management training day)’에 참가시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 법률구조위원회는 전 부서 직원들에게 SW 라이선스 관련 새로운 지침을 배포했다.
모든 위원회 직원들은 지침과 절차의 전 부분에 걸쳐 FAST 강의를 들었고, 그 결과 이들은 SW 불법 다운로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위원회가 취하게 될 조치의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위원회는 FSAT의 감사를 통해 라이선스의 과다보유 사실과 사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복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률구조위원회는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구비할 목적으로 라이선스를 구입했고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SW는 삭제했다. 위원회는 이후 6개월마다 지침과 업무과정을 검토해 이들 지침의 상황변화를 계속 반영하고, 직원들에게 컴플라이언스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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