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의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시 제출된 자료·물건 일시보관제도 도입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때 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와 물건을 일시보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조건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조건 범위를 구체화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했다.

 또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영향이 없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경우 사전인가에서 신고로 전환하고,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이용약관 가인가 제도 폐지와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배제하여 사업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했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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