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한미FTA 협상에서 특허분야에 미국이 요청한 16개 안건중 10건 만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산업재산권 제도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용한 안건은 특허분야의 △등록지연에 대한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 중 늦은 날) △공지 예외 적용기간 연장(12개월) △특허취소제도 △인간에 대한 진단, 치료 및 수술방법 특허인정 △강제실시권 행사요건 제한 등이다. 또 상표분야에서는 △상표의 배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소리·냄새 상표 인정 △증명표장제도 도입 △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요건 폐지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등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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