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산·학·연 연구주체의 연구비 관리 투명성·효율성을 위해 마련한 ‘연구비 관리 인증제도’를 2일 공고하고 연구비 관리 인증기관 선정에 돌입한다.
연구비관리 인증기관은 국가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스스로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했음을 증명하고 이를 인정받은 연구소·대학을 말한다.
과기부는 최근 3년간(2004∼2006) 국가R&D사업을 수행한 연구기관 중 신청기관을 모집, 연구관리 및 회계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평가단의 평가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10월 인증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 관리 기반 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이 평가 요소로 패널 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연구비관리 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3년간의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연구비 정산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비관리 인증제도시행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강화돼 연구비 부당집행을 사전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인증을 받는 기관은 연구비 관리에 대한 책임도 커지지만 운영 자율성도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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