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거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의 탑’시상제도를 연내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매출액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5000억원, 1조원 이상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매년 1회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 대상 업체는 1년 이상 대전에서 주 생산지를 두고 기업 활동을 한 기업 가운데 전년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은 기업이 해당된다.
시는 매출의 탑 수상 기업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용보증 특례지원,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등을 우선 지원하고 세무조사 유예, 공공기관 물품구매 시 우선 구매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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