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에 따라 통신시장이 방송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통신사업만의 규제정책 개편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헌법적인 가치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보통신법포럼(회장 류지태·고려대교수)이 20일 ‘광대역 기술발전에 따른 통신규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월례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상직 변호사는 “통신시장은 방송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결합서비스 등에 있어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통신사업자가 직접 경쟁하는 관계에 있기도 하다”라며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통신사업만의 규제정책 개편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방송통신의 기구융합, 법제도 융합이 조기에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헌법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토론에서 “현재까지의 통신사업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강한 규제의 대상이었지만, 수평적 규제체계하에서는 제119조 제1항의 가치인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보다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쟁규제에 대해 규제기관이 회사분할이나 과도한 조직분리 등 사적 자치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침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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