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공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은 일단 정체 기미를 보이던 국내 통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큰 걸음으로 풀이된다. 발빠른 시장 변화·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재의 칸막이식 규제(역무분류)를 개선함으로써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시장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내·시외·이동통신·인터넷 등 서비스마다 따로 허가했던 기간통신사업(역무) 분류체계를 단일역무로 통합, 통신산업이 자유로운 수평적 시장진입 시대로 접어드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평적 시장 진입은 신생 사업자나 일반 사업자보다는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더 유리하게 작용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로드맵 주요 내용=7개에 달했던 기간통신역무 분류체계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사업자들은 새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상품개발·시장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이 낮아지고,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통신상품 결합판매 규제를 완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지배력이 발휘되고 있는 KT의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사업,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결합판매·요금할인을 허용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내놓은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율이 10% 이내일 경우 간소한 절차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3분기까지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인터넷전화번호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번호이동성 시행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3월 이동통신단말기 보조금 지급 자유화에 앞서 단말기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후속 조치가 관건=통신사업자별 전략과 투자 여력에 따라 유무선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환경(역무단일화)이 조성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부작용이 고개를 들 수 있다. 정통부는 이에 대비,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을 과학화·객관화하는 ‘경쟁상황평가제도’를 개선해 개별적인 규제정책의 적응력과 탄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결합판매 진흥을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인 ‘통신상품 재판매 활성화’를 유도하되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선발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들에게 동등한 경쟁기회(동등접근 보장 이행계획)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4분기에 재판매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매규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률 개정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당장 유무선전화 결합상품(KT 원폰), 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를 결합한 상품 등의 요금할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서비스도 커플요금제, 홈존서비스(LG텔레콤 기분존) 등 유무선 대체상품의 요금인하 폭도 넓어질 것이다. 싼 요금(시내외 단일 3분당 49원)으로 무장한 인터넷전화가 기존 시외전화·국제전화 등과 경쟁하면서 요금인하를 촉진할 전망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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