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포털·블로그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파산이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개인정보가 소실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사업자들의 파산 또는 영업 중단시에도 보험금을 재원으로 일정기간 사이트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블로그·게시판·홈페이지 등에 올라 있는 개인 콘텐츠를 백업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사이트 폐쇄나 영업중단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인터넷 기업의 부침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제도 도입의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서둘러 관련 법안을 확정해 시행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제 2,제3의 네띠앙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에 네띠앙이 파산하면서 8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올 들어선 온블로그가 사이트를 폐쇄하는 사태가 발생, 사용자들의 비난 여론이 거셌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보증보험제도의 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보증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인터넷 사업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제도의 도입에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재정적인 부담을 우려해 아직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게는 처벌 조항까지 둘 예정이이어서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심리적 압박감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예상 보험료를 산출해 본 결과 납입 보험금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서버보유 대수가 많은 인터넷 사업자나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업자에게는 의외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무료로 개인들에게 e메일,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왜 무료 사용자들을 위해 이렇게 까지 서비스해야 하는지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는 중소 규모 인터넷 사업자들의 경우 흑자 전환도 해보기 전에 보험금부터 내야한다고 항변할수 있다.
결국 보증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성공적으로 출발하기위해선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급적 줄여 주는 방향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야한다. 그래야만 중소 규모 인터넷 사업자들까지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인터넷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는 점을 감안해 적극 동참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한다. 수동적으로 정부 방침에 끌려가는 것에서 탈피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가입자 이용약관 등을 반영해 시행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피해자 배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백업 시스템의 의무화 등 방안까지 주장하고 있는 마당이다.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는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가 있어야만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꽃을 피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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