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등 성장형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생명공학분야 특례적용 범위 확대 △성장형 벤처기업의 기술평가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성장형 벤처기업 상장지원을 위한 기술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장특례가 적용되는 생명공학분야에 기존 바이오 신약·장기 이외에 추가로 생명과학, 보건의료, 바이오 융합 등을 포함했다. 또, 기술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 결정 기준으로 과거에는 원천기술이 있거나 제품을 개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익창출력·개발기간·개발진척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코스닥시장본부 최금남 상장심사1팀장은 “이번 조치는 우량 성장형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해 상장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의 정체성 제고 및 우회상장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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