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등 성장형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생명공학분야 특례적용 범위 확대 △성장형 벤처기업의 기술평가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성장형 벤처기업 상장지원을 위한 기술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장특례가 적용되는 생명공학분야에 기존 바이오 신약·장기 이외에 추가로 생명과학, 보건의료, 바이오 융합 등을 포함했다. 또, 기술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 결정 기준으로 과거에는 원천기술이 있거나 제품을 개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익창출력·개발기간·개발진척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코스닥시장본부 최금남 상장심사1팀장은 “이번 조치는 우량 성장형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해 상장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의 정체성 제고 및 우회상장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국내 서버 가공·보안 조건부 승인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5
[ET특징주]한미반도체, 해외 고객사 장비공급 소식에 상승세
-
6
1213회 로또 1등 '5, 11, 25, 27, 36, 38'…18명에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
-
7
[ET특징주]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큰 투자… 주가 8%대 상승
-
8
금융당국 100조원 투입 검토…은행권, 12조원+@ 긴급 금융지원 '총력'
-
9
삼성카드,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 기념 삼성닷컴 사전구매 행사 진행
-
10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