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학기기(HS코드 9013)·청소기(8508) 등 HS코드 4단위 기준 35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변경 또는 추가된다.
산업자원부는 수입물품 중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기존 653개에서 674개로 확대시행하기 위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2일 공고한다.
산자부는 저가 외국산 제품이 국내산으로 판매돼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의 피해발생 또는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35개 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에 추가하고 원산지표시 대상 중 전문가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품목과 HS개정에 따라 삭제된 세번(품목) 등 14개 품목은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동 제품류(7419), 기계류 부품(8487), 청소기(8508), 광학기기(9013), 측정기기류(9021) 등 35개 품목이다. 삭제 대상품목은 총 14개 품목이며 복사기(9009→8443), 녹음기 등(8520 & 8524→8519 & 8524), 기계류 부품(8485→8487) 등은 HS개정에 따라 세번이 변경됐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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