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학기기(HS코드 9013)·청소기(8508) 등 HS코드 4단위 기준 35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변경 또는 추가된다.
산업자원부는 수입물품 중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기존 653개에서 674개로 확대시행하기 위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2일 공고한다.
산자부는 저가 외국산 제품이 국내산으로 판매돼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의 피해발생 또는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35개 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에 추가하고 원산지표시 대상 중 전문가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품목과 HS개정에 따라 삭제된 세번(품목) 등 14개 품목은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동 제품류(7419), 기계류 부품(8487), 청소기(8508), 광학기기(9013), 측정기기류(9021) 등 35개 품목이다. 삭제 대상품목은 총 14개 품목이며 복사기(9009→8443), 녹음기 등(8520 & 8524→8519 & 8524), 기계류 부품(8485→8487) 등은 HS개정에 따라 세번이 변경됐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2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3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4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5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日 참의원 대표단 회동…반도체·AI 협력 논의
-
7
롯데카드, 16일 영업재개…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쇄신할까
-
8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9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
10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