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포털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포털의 독과점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날로 커졌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진단, 대형포털 업체 불공정거래’ 토론회에는 국내 주요 포털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따라서 별도의 규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자인 정해덕 변호사는 “매출기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볼 때 NHN·다음·네이트 등 포털 3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포털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별도의 세부기준을 고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요소인 시장점유율을 놓고 보면 지난 2005년도 포털3사(네이버·다음·네이트)의 매출액 합계가 전체 포털 업계의 8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콘텐츠의 유통단계(소매나 도매)에서 포털업체가 상품의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유지하거나 바꿀 우려가 상당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최내현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장은 “포털에 대한 법규상 정의가 필요하고 검색 결과 화면에서 포털의 데이터베이스(DB) 페이지 비중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만 공정위 독점감시팀장은 “포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며 “포털과 콘텐츠제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인터넷사업자를 위한 공정 경쟁 체제 시급
인터넷미디어 업체들이 IPTV 경쟁을 활성화하려면 네트워크 중립성 등 사업 초기 공정경쟁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IPTV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갖고 △시장형성 초기 3년간 공정경쟁감시위원회 구성 △네트워크 사업자의 망중립성 선언 △가입자망공동활용(LLU) 제도의 고정가격제 적용 등을 정식 제안했다.
김지연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인터넷 혁신은 공정경쟁과 무한경쟁 때문에 가능해졌으며 무엇보다 이용자의 선택권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현 논의구조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제작과 유통·전송(transport)이 분리되는 뉴미디어 산업 추세에 맞춰 망사업자와 유통사업자(서비스 사업자), 콘텐츠사업자로 구분해 사업자별 책임과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전문위원은 “유료TV 시장에 대한 경쟁과 결합서비스 제공 시 가격할인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대 및 욕구 충족을 위해 IPTV를 조기에 상용화해야 한다”며 “인터넷기업이 차별 없이 공정경쟁 환경 속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법 상 IPTV 운영사업자의 소유규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ISP나 포털 등 모든 사업자에게 지분 제한을 해야 하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통 융합 논의에서 소외된 포털과 콘텐츠사업자의 차별 극복을 위해 망 중립성을 강조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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