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SMS 통보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위치정보 내역 통보가 6월부터 시작한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정보 제공내역을 문자메시지(SMS) 방식으로 통보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사전에 동의한 경우라도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 등 상세 내역을 통보한다. 3월부터는 자신의 위치 정보 사용 내역을 무선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접속 가능한 핫키(**790 + 무선인터넷Key) 기능을 도입하며 데이터 통화료도 무료로 했다. 문자메시지 통보 관련 시스템이 완료되는 6월 이전까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과도기 조치다.

이통사의 관계자는 “친구찾기 서비스와 관련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통 3사가 모두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최우선 가치에 두고 관련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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