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케이블넷의 한국케이블TV충남방송과 한국케이블TV모두방송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인정,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방송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독점화를 허용하되,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HCN의 대구지역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번 시정조치는 2010년 말까지 약 4년간 아날로그 채널상품을 대상으로 수신료와 채널상품 변경 금지 등 지난번 HCN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내용은 △수신료 인상 제한 △단체계약의 일방적인 거부·해지를 통한 수신료 인상 금지 △묶음채널상품 수와 각 상품별 채널 수를 줄이는 행위 금지 △묶음채널상품별 시청률 상위 30위까지의 인기채널 수를 줄이는 행위 금지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남방송과 모두방송은 충남 홍성·서산·예산 등 6개 시군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SO로, 이번 인수에 이은 통합으로 결합 전 43.8% 이던 상위 1사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이 결합 후 72.6%가 되어 독과점이 심화됐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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