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 등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들로부터 국민 편익을 지키고, 관련 시장에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쟁상황평가’가 정부 사후규제 정책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19일 “(통신서비스) 결합판매를 비롯한 디지털 융합시대적 요구에 따라 시장경계가 모호해지고 이해관계들이 복잡해진다”며 “경쟁상황평가제를 발판으로 삼아 ‘획일적인 사전규제’에서 벗어나 ‘시장변화에 능동적인 사후규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시장 지배력을 판단하는 게 경쟁상황평가의 핵심이지만 다양한 시장 상황과 변화에 따른 사후규제를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오는 7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장구조(집중도·집입장벽) △이용자 대응력 △사업자 행위 △시장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쟁상황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이용약관 인가대상 역무·사업자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사업자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공동사용·정보제공협정 인가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고시할 때 활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경쟁상황평가를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장 전체 매출액 대비 점유율을 바탕으로 삼아 지배력을 판단하는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의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KT와 SK텔레콤 등에 미칠 규제가 체계화·세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시장점유율에 얽매이지 않는 시장 지배력 판단,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리적 범위, 특정 통신서비스와 실질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할 상품이 있는지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고시·지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분기 중에 규제심사, 관계 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개정안과 고시·지침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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