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이 각각 초고속사업과 이동전화를 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정통부의 경쟁상황 평가제도 개선의 이슈로 떠올랐다.
정통부와 KISDI는 1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방침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매년 경쟁상황을 평가해 시장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를 한다는 입장이며 업계의견을 수렴해 올 7월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지배적역무에 대한 기준. 정통부는 시장점유율(매출)을 기준으로 △50% 이상일 경우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25∼50%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배력 보유를 인정하며 △25% 이하는 지배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이 기준에 따라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지정과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이용약관 인가 및 상호접속 등의 유연한 규제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선된 제도에서 현재 시장점유율 50% 안팎인 KT 초고속 사업이 지배적 역무에서 제외될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파악해 여전히 지배적사업자로 남겨둘 것인지가 관건이다. KT는 2005년 지배적역무로 지정한 초고속사업을 인가역무에서 해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상 KT상무는 “KT의 초고속 점유율이 가입자 기준으로 40%대이며 농어촌 등 초고속 의무 구축지역을 제외하면 39% 수준일 뿐만아니라 이로 인한 적자액이 연간 18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110개의 기간 및 별정사업자 진입으로 이미 충분한 시장경쟁압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점유율 기준도 매출액이 아닌 가입자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초고속 분야의 경우 군소 SO들의 매출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등 점유율 산정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SK텔레콤도 지배적 인가역무로 지정된 이동전화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천 SKT 상무는 이날 공청회에서 “SKT의 이동전화 점유율이 5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지만 과연 50%를 지배적사업자를 보는 최적의 기준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설령 1위사업자가 50%를 유지한다고 해도 경쟁사의 시장점유율이 급증했다거나 성장세가 가파르다면 경쟁상황 평가를 달리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무선 후발 사업자들은 공정경쟁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배적사업자 규정을 보다 폭넓게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 김형곤 상무는 “최근 세계적인 추세가 점유율 50% 이하라도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흐름을 잘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KTF 이충섭상무는 “이동전화 시장을 2G와 3G로 달리해 시장점유율을 나누는 것은 맞지 않으며 점유율도 증가추세보다는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해 SK텔레콤을 정면 겨냥했다.
LG데이콤과 하나로텔레콤은 시장점유율 기준은 매출액 기준이 타당하며 지배적역무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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