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 후보의 얼굴을 포르노그라피에 합성해 인터넷에 올리려면?’
음란물 제작·유통(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지적재산권 침해(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선거법 위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책임을 면할 방법부터 확보해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제작콘텐츠(UCC)가 이번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부 기관들이 불건전 UCC에 대한 경계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정보통신부 양준철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12일 “UCC를 통한 일반인의 정치·사회·경제적 참여가 활성화하고, 올해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고조된다”면서 “3월 말까지 UCC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양 본부장은 “올해 일반인이 손쉽게 적법한 UCC를 제작할 수 있도록 ‘건전 UCC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불건전한 UCC의 생산·유통을 막기 위한 워터마킹 및 핑거프린팅 등의 제작도구 보급은 물론, 유통경로를 감시할 ‘클리어링하우스’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지난해 6∼12월까지 음란 및 명예훼손혐의가 있는 1291건 중 1282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삭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부터 UCC 전담팀을 가동, 재택 검색요원을 통한 주·야간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오는 4월까지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하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한 불법 UCC 감시를 강화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UCC를 자율 삭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7월부터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 복제·유통되는 UCC에 대한 ‘문화부 장관의 삭제 명령’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UCC를 향한 시선도 한층 날카로와진다. 선관위가 최근 ‘공직선거법 상 UCC 관련 적용 규정안내’를 공포했고, 검찰도 서울중앙지검 사이버 선거범죄수사본부를 통해 UCC 등 인터넷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검찰이 집행할 구체적인 UCC 선거법 위반 및 처벌 기준이 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기관들이 각자의 권한과 영역에 따라 UCC 규제부터 앞세우다가 이제 막 움트는 관련 산업과 시장의 싹을 밟아놓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표>UCC 사이트 월평균 방문객 현황(자료 정보통신부, 단위 천명)
06년 2월 26740 4월 37256 6월 51471 8월 48885 10월 58523 12월 6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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