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융합 서비스·포털 "독과점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통·방융합서비스와 인터넷포털 등의 독과점 가능성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감시 활동 정도에 따라서는 현행 규제기관인 정보통신부 및 방송위원회와의 마찰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07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통·방융합서비스와 지적재산권, 인터넷포털 등 독과점 형성 가능성이 큰 IT 신산업 분야를 선정해서 독점적 이윤 및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 선점에 따른 독과점화가 우려되는 신산업 분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공정위 조직을 기존의 기능별 조직에서 산업별 조직으로 변경해 각 산업을 상시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시 강화 방침에 대해 김원준 시장감시본부장은 “불공정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체크하고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통·방융합서비스 분야의 경우 정통부와 방송위가 있는만큼 이들 기구와의 마찰을 피해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 간 엇박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방송위 측과 협의를 통해 지상파·위성방송·유선방송·홈쇼핑 등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기간(현행 3년)을 연장, 잦은 재허가에 따른 행정 부담과 사업안정성 저해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에스크로)의 법적 근거를 마련, 예치기관 지정 등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거래하는 대기업에 대한 거래만족도 평가 등 거래공정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대·중소기업 당사자가 납품가 결정의 합리적 과정 등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경우 조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통신판매 중개자와 웹호스팅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 대 소비자 간(B2C)뿐만 아니라 개인 간(C2C), 기업 간(B2B)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오는 4∼5월께 소비자보호원 등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마련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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