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권리이전형 담보를 말한다.
위와 같은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에는 담보목적물을 매도하는 것으로 하고 일정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그 목적물을 찾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이른바 매도담보와 처음부터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가 있다고 설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양도담보를 규율하는 법은 가등기담보법이다. 가등기담보법은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의 규정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이것과 결부된 채권담보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삼는 법이다. 그리고 그러한 채권담보로는 가등기담보 외에 양도담보도 포함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제2항 참조)
양도담보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보면 양도담보는 동산의 저당화, 새로운 재산권의 담보화 및 우선변제절차의 간이화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불성실이나 배신 등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게 될 염려도 있고 제3자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양도담보는 일종의 신탁행위로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그 목적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을 행사하게 하는 담보계약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목적물을 시가에 의하여 처분하여 파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되, 잉여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고 부족하면 다시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4287민상124)라고 판례는 말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만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조에서는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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