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위치추적 조회를 당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휴대폰 단문메시지(SMS) 등으로 그 사실이 적극 통보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 위치추적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시 추적 및 피추적 가능성을 동의받고 △피추적시 위치조회 통보함에 게시하는 등의 소극적인 고지만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가입자가 위치추적을 당할때 보다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통 3사는 현재 정통부와 SMS 자동 통지 등을 협의중이며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늦어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회 개인위치 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태환의원이 “이통 3사가 긴급구조 등이 아님에도 위치추적을 남발하고 있으며 특히 최초 1회만 위치추적에 동의하면 다음 조회부터는 수시로 위치추적이 가능해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함에 따라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위치추적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2000년이고 법률은 2005년에 만들어져 그 사이에 법률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하반기부터는 위치추적을 당하는 개인에게 보다 적극적인 실시간 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환의원실은 4일에도 자료를 배포해 “이통 3사가 법률이 만들어진지 2년이 다되어감에도 위치추적 사실을 즉각 통보하지 않아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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