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불법·허위대부업체 광고 근절을 위해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을 설치, 운영한다고 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정가의 몇 %까지 대출해주겠다는 등 대출 가능 금액을 과대 표시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또 실제 대출은 대부업체에서 이뤄지는데도 은행이나 보험사의 이름을 임의로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도 역시 불법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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