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는 이동통신의 부가서비스(?)

 ‘위성DMB는 이동통신의 부가서비스(?)’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서비스를 해지하려던 K씨는 방송사업자인 티유미디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다가 허탕을 쳐야 했다. 티유미디어에서는 10월부터 해지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이통사에 직접 연락해야 된다는 것. 비슷한 사유로 위성DMB 해지에 곤욕을 치른 사례는 많다. 티유미디어, 대리점, SK텔레콤 고객센터 등 여러 곳에 문의한 끝에 2∼3개월 만에 해지한 사용자도 많다. 이들은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해지 업무를 어렵게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한다.

티유미디어가 해지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SK텔레콤이 지난 10월 전산시스템을 대규모로 업그레이드하면서부터다. 양사 간 전산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더이상 티유를 통해 해지 민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위성DMB가 사실상 이동통신 서비스의 부가서비스 형태로 가입된다는 점에서 이통사가 해지를 담당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의 관계자는 “휴대폰 구매시 위성DMB 서비스도 다른 무선인터넷 부가 서비스처럼 가입받는다”며 “사실상 부가서비스와 동일한 형태라 SK텔레콤을 통해 가입 및 해지를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KTF, LG텔레콤 등 타 이통사들은 위성DMB 단말 출시때부터 SK관계사에 가입자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입 및 해지를 모두 직접 담당했다. 이에따라 티유미디어는 전용 단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가입, 해지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상태. 가입자 100만명 고지를 눈앞에 둔 뉴미디어 방송이 이동통신의 부가서비스로 치부되는 실정이다. 티유미디어로선 고객관리에 허점이 들러날 수 밖에 없다. 고객민원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이통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위성DMB 가입자는 100만명에 육박하며 전체 가입자 중 휴대폰 결합형 가입자가 96%에 달한다.

티유미디어의 관계자는 “당초 가입 해지를 이통사가 대신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고객 정보도 이통사들로부터 제공받기 때문에 고객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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