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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기 기상청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맞는 기상관측시설과 자료등급 평가기준 등의 표준화 시책을 심의하고 국가기상자료의 공동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15일 오후 서울 신대방동 기상청 5층 회의실에서 ‘제1차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만기 기상청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맞는 기상관측시설과 자료등급 평가기준 등의 표준화 시책을 심의하고 국가기상자료의 공동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15일 오후 서울 신대방동 기상청 5층 회의실에서 ‘제1차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