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재사업 아무나 못한다

 그동안 자유업으로 분류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었던 전자결제(PG)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내년부터 크게 높아진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세칙에는 △최소 자본금 50억원 △부채비율 200% 이하 △소비자가 위·변조 카드 및 휴대폰 도용으로 인한 피해시 PG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공청회를 가졌으며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KCP·사이버패스·다날·모빌리언스 등 PG사는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허가 기준 엄격해져=그동안 PG업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결제대행업으로 규정됐다. 별다른 의무조항은 없었으며 사실상 자유업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을 전자금융업으로 명시하고 규정을 마련했다. 우선 PG사업을 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며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또 신용카드 PG 10억원 등 포괄적 PG사업을 위해서는 최소 50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다. 사업을 시작한 후에도 최소 2∼3일치 결제금액의 일정액을 예치해야 하는 조항도 넣었다.

 ◇사후 책임과 부담 늘어나=PG사들은 소비자가 위·변조된 카드 및 휴대폰 도용으로 인한 거래의 책임을 카드사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업자에도 물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PG사에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적인 사용을 차단하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IT보안성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안관리시스템 강화에 힘써야 하는 등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PG사인 KCP의 한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인 만큼 PG사로서는 책임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존 인력의 재편성과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업체 느긋=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 업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보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책임이 늘어나 부담감은 있지만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업체들은 이미 새로운 기준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적 지위가 애매했던 PG업이 법의 카테고리에 포함됨으로써 불투명성을 해소,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류창완 사이버패스 사장은 “e커머스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부적합한 사업자의 진출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두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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