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아이템 현거래 뿌리뽑기

경품제 전면 폐지로 아케이드업계 초상집…패치 후 반드시 신고해야PC방 면적 규제에 이은 등록제 실시로 울상…게임위원 6명 추가될 듯 새로운 게임산업의 체계를 정립한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막판까지 줄다리기와 진통을 겪은 게임법 개정안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다음달 정기국회내에 통과과 확실시되고 있다. 향후 국내 게임 산업 및 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게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이에따른 파급효과, 향후 전망 등을 긴급 진단한다.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법 제정 이후 1년도 채 안돼 이루어지는 첫번째 개정임에도 불구, 그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크다. 이는 ‘바다이야기’ 사태 등 돌발 변수로 인해 시장 환경과 사회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때문이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안 안들이 믹스되면서 일각에서 ‘제 2의 제정’에 비유할만큼 다양하면서도 굵직굵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플랫폼을 막론하고 게임업계가 새로운 법체계에 따른 향후 파장 분석에 매우 분주하다.사행성 연결고리 뿌리째 끊어이번 게임법 개정안의 핵심 중의 핵심은 광의의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조치라 할 수 있다. 개정안의 제 32조엔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게임머니, 경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이는 게임머니와 아이템거래가 사행성을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이를 주업으로하는 작업장과 아이템베이·아이템마니아·아이템풀포 등과 같은 중개업체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환전의 핵심 연결 고리를 끊음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게임 산업의 대표적인 역기능으로 분류되는 작업장과 아이템 현금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사이버 자산’의 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을 고려해 현거래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일반적인 중개 사이트를 통한 환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임산업협회 임원재 사무국장은 “아이템 거래를 근간으로한 게임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이에따라 게임이용 환경은 물론 개발 패턴에까지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인 게임장용 경품 ‘역사속으로’그동안 성인용 오락기기의 환전 수단으로 사용돼온 ‘경품’ 제도를 전면 폐지한 것도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는 이미 문화부 고시를 통해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사행성을 유발시키는 촉매로 부각된 성인게임장의 경품용 지정 상품권을 폐지키로 한데 이어 게임법 상에서 경품 지급 자체를 아예 금지(2007년 4월29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미 투입 및 산출을 최대한 억제한 상황에서 경품 지급 자체까지 차단함에 따라 기존의 ‘릴게임’류의 성인 오락기기 시장은 완전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장 자체도 허가제로 관리가 대폭 강화됐다.그러나, 이는 나아가 국내 게임산업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붕괴로 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가 거의 초상집 분위기이다. ‘스크린경마’에서 ‘바다이야기’로 이어지는 사행성 게임이 전체 아케이드 시장의 95%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 정영수 어뮤즈먼트산업협회장은 “경품 지급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케이드산업을 안하겠다는 것과 진배없다”며 “과거에 사용됐던 메달을 부활시키든 특단의 대안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패치 사후 신고제’ 등장개정안 제 21조에 온라인게임 패치에 대한 ‘사후 신고제’가 포함된 것도 주목할만하다. 원래 패치 신고제는 게임법 개정안 도출 과정에서 ‘사전 신고제’로 결정돼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으나 막판에 ‘사후 신고제’로 변경됐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엔 패치 후 1주일 이내에 게임위에 신고토록 명문화한 것이다. 게임위는 이에따라 신고 후 1주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 여부를 해당 업체에 통보해야한다. 개정안은 또 패치 내용이 등급 분류가 바뀔 정도에 해당할 경우 해당 업체의 신청에 의한 것은 물론 게임위 직권으로도 실태 조사와 등급 재분류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패치 사후 신고제가 전격 도입됨에 따라 향후 등급분류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단순 패치에 대한 업계 자율 심의가 어느선까지 적용될 지가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패치 신고제’의 도입으로 자율심의가 물건너 간것으로 보고 있지만,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측은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산업계 대변 게임위원 늘어날까게임위의 핵심 맴버인 게임위원을 기존 9명에서 15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상향 조정(제 16조)한 것도 향후 게임산업 및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출범한 게임위는 9명의 위원 대부분이 산업체와 무관한 인사들로 채워져 게임업계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속에 6명을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장차 산업계를 대변할 인사들이 대거 게임위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일부 시민단체가 변수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도 산업체 출신들을 늘려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김기만 게임위원장은 이와관련, “게임위가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고려해야할 기구인만큼 앞으로 추가될 위원엔 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번 게임위원 인선에서 누락된 추천기관이 게임산업개발원과 게임산업협회 등 주로 산업체 지원기관”이라며 “게임위원 TO가 늘어난만큼 이번엔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선 또 등급위원 선임 기준 마련 기관을 게임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등록제’로 회귀한 PC방인터넷 및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0년대 초반에 실시한 자유화 조치로 크게 활성화된 PC방은 이번 개정안에서 등록제로 회귀했다. 개정안은 제 26조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은 반드시 시장이나 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 부칙 2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거래 영업중인 PC방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45평 이상의 PC방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전면 금연시설 지정 압박까지 받고 있는 PC방업계로선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이 된 것이다.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는 성인 PC방과 작업장을 근절하기 위해선 등록제 전환이 불가필하다”는 업계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게임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PC방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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